4.13총선에 출마했던 장정애(53,여)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에게 돈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윤모 씨(54)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윤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일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에 대해서는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장씨를 수차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