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 축산당국이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25일에는 전북 김제시 육용오리 사육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충남 아산·천안지역의 의사환축 발생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청은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을 오는 26일 0시부터 전북·충남까지 추가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남·광주, 충북, 경기·서울·인천, 전북, 충남·대전·세종시 등으로 늘었다. 단, 전북·충남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26일 제주 도착분까지는 반입을 허용한다.
제주도청은 이에 앞서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 19일부터 전면 반입금지 조치했다.
한편, 축산당국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문 단속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