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모임과 음주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집계에 의하면, 최근 3년 새 제주지역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2월부터 1월에 월평균 1.3명이었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62.5%를 차지했다.
이에 경찰은 저녁에 유흥가 주변에서 순찰차의 경광등을 켠 채 순찰하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주당 3회씩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낮에도 20~30분 단위로 자리를 옮겨가며 불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