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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여성기업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제주지역 여성기업 지원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정아 사무국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은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년도별, 업종별‘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현황을 소개했고, 선민정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도내 여성기업 현황 및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분석을 통해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 및 DB 구축 필요성, 여성경영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여성기업인들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우대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여성기업이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등, 제도가 개선되어도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성의 의원은 “전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에서는 도내 여성기업인들이 우대정책에 대해 인지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내 여성기업들이 정책을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요청했다.


또한, 강성의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 위원회가 여성기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여성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증기업에 대한 DB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은 “제2회 여성기업주간에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제주지회에서도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인 바, 정책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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