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달 2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용계획, 지적도,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필지의 물리적, 입지적 특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등 3,200여 필지이다.
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8월 14일까지 토지이동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그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산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