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았던 1090가구가 급여가 중지될 전망이어서 복지수급자 탈락 위기에 놓였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총 2만7625가구중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있는 4414가구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했다.
4414가구 가운데 급여중지예정 1090가구, 급여액 감소 862가구로 확인된 수급자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확인조사를 통해 소명 및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급여중지예정 주요 원인은 근로소득 증가 37.8%, 금융재산 증가 16.8%,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증가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로 판정' 13.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명 내용에 대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수급이 중지되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는 다른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 및 재산변동, 가구구성원 변경 등에 대해 성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신고의무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