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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환 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상'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3년 6월 24일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일하는 지역정치인 구현’ 및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의원을 선정했다.


김기환 의원은 입법활동 성과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했다.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든 곳에 어둡고 소외된 지역을 밝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야간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보편적 조명 복지 실현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에도 밝은 도시 및 거리 제공으로 밝게 빛나는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자치입법이 정비되지 않아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되던 가로등과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며 이를 통해 “첫째 우범지역 감소, 안심귀갓길 개선, 학생 등하교길 개선 등으로 밤길 안전한 제주를 만들고, 둘째 고효율 조명시설로 유지보수비 및 에너지사용료 절감을 통해 지역 활성화사업에 예산 재분배, 셋째 밝게 빛나는 제주 조성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민에서 시작한 작은 실천이 의정활동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며 “더 안전한 제주·더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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