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이들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연동 만들기” 중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놀이터의 기능과 운영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제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2023년 제주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68개 세부 과제 중에 하나로 2024년부터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 의원은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행정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418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