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적으로 1인 1회 지원된다.
1, 2종 보통은 최대 50만원, 대형면허는 최대 65만원의 한도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취득 시까지의 교육비용이 지원된다.
단 올해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 정비방침에 따라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 대상자(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5~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는 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제주시 자체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는 39명의 장애인에게 1963만1000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11월 현재까지 20명에게 총 839만6000원의 교육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