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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가족사랑상담소, 폭력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사업 시행

여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폭력재발방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여성폭력 재발방지율을 높이고자 2023년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보조사업자를 공모했던 바, 지난 5월 중순 공모 선정 심사를 통해 가정폭력 상담소 전문기관인 제주가족사랑상담소(소장 김명수)가 선정됐다.


제주가족사랑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심리 정서 지원, 수사 지원, 의료지원, 보호시설 입소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소송 등 법률적인 지원과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여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제주가족사랑상담소와 함께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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