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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단호박(미니단호박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당초 5월 26일에서 6월 2일까지로 연장, 미니단호박도 가입 가능(제주시 지역)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5월 26일에서 6월 2일까지로 연장했으며, 미니단호박(제주시 지역)도 보험 가입을 받는다.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에 단호박이 추가됐으나 제주의 주 생산품종인 미니단호박은 가입제외 대상이어서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건의해 이를 개선하고, 보험 가입기간도 연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미니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중호우․태풍․한파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경영 위험요인 예방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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