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4인 소득기준 774만1000원 수준)이하,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판정자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등) 미 수급자 등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 금액은 소득수준별 월 1만8000원 ~ 6만4000원(자부담 이용료)기초생활수급권자는 27시간일 경우 자부담은 면제된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 9월말 기준으로 232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용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이후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약 206명에게 11월 4일 홍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 선정 시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