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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편집부 jejutwn@daum.net​
  • 등록 2019.04.29 09:59:43

제주시는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0,364호 9조 781억원  (9,078,10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상승율은 5.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4월말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19년 개별주택  가격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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