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에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시청에서는 환급금 결정 즉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속한 환급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말 현재 남아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3515건, 8300만원이며, 이중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은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이 2012건, 800만원으로 금액상으로는 9.6%에 불과하지만, 건수 비중으로는 57.2%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리기간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해 환급안내문 재발송은 물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환급금 신청 창구를 운영해 내방 민원인에게 안내 홍보 및 신청 독려할 방침이다.
서귀포시청 세무과에서는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3만원이하 환급금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충당처리 하는 등 미환급금 돌려주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환급금 청구가능일부터 5년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세자가 환급금을 돌려 받으려면 직접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ARS(1899-0341) 및 금융기관 공인인증을 통해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