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3년에 도입됐으며,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단체에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발급신청서 작성, 사진 1매)하면 읍․면․동에서 현장 출장해 발급신청서를 일괄 접수 처리한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학생증이 없거나 기타 신분증명이 필요한 청소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증 제도를 홍보해 많은 청소년들이 연령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청에서는 청소년증을 지난해 1495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9월 말까지 978건을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