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공공시설 : 도로, 항만, 문화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 사유시설 : 주택·건축물 등 시설물, 농수축산 시설, 농작물, 농경지 유실·매몰 등
□ 신고기간
- 공공시설 : 2016. 10. 12일까지
- 사유시설 : 2016. 10. 15일까지
□ 신 고 처 : 피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60-3151), 각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대상
- 공공시설 : 도로, 항만, 문화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 사유시설 : 주택·건축물 등 시설물, 농수축산 시설, 농작물, 농경지 유실·매몰 등
□ 신고기간
- 공공시설 : 2016. 10. 12일까지
- 사유시설 : 2016. 10. 15일까지
□ 신 고 처 : 피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60-3151), 각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