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발의한 “제주판 벤틀리법”이 4월 21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판 벤틀리법안인'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일 뿐만 아니라, 제주 최초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조례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자치법규의 장점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상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송영훈의원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서 제주도의 관련 조례를 검토하던 중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가 없어 놀랐다. 마침 미국에서 올해 초부터 ‘벤틀리법’이 주마다 제정되고 있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후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또한 도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담당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했다. 오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번 조례가 입법취지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제로운동” 전개와 함께 관련 시행계획 마련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정신적·경제적 지원,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