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홍보를 위해'모르면 나만 손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완전정복'라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주차공간으로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신고건수는 9,932건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 및 방해 행위가 계속 발생해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시민 의식을 개선하고자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됐다.
영상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목적과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인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용들이 포함됐다.
홍보영상은 '제주시 공식유튜브 채널 “와우제주시”'를 통해 공유하고 읍·면·동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전 공직자 및 자생단체 등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는 배려가 아닌 의무인 만큼, 시민들의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