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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주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복권기금 15억 원을 투입해 세대‧계층별 맞춤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전세자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올해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 원을, 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대출 잔액의 2% 최대 1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 등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과 관련해 연·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과 만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로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주도민에 한해 지원된다.


대출은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담을 통해 연 최대 600만 원을 대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택 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도민 주거 실태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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