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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초지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위한 조례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 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초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초지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수리를 위한 심사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제주 초지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초지 관리부서 담당자들의 의견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 농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제주 초지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특히 “초지가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인 만큼, 규제보다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초지의 기능을 최대화함으로써 초지 소유자들의 보유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조례안이 수익성을 담보하고 초지의 합리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과 초지 소유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조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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