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운송사업자에게만 운임을 강제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에서는 화주가 화물 운송을 위탁할 때도 최소 운임을 적용하고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애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된다.
정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동안 시행해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번호판 장사'를 없애기 위해 운송 업무는 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을 제공한 대가로 사용료 등을 챙겨온 '지입전문운송사'를 퇴출시킨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해 3월 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