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7일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며 "피해자가 숨지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31살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범죄를 예방하고 동일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