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 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지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사이에 돈 문제 언쟁이 있었던 사실과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선고가 마친 뒤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뒤 입장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