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직권 상정해 무기명 표결로 모두 통과시켰다.
본회의 직회부 의결 조건인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도 충족됐다. 간호법은 총 24표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직회부가 의결됐다. 이외 법안들은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의결됐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으로, 제정안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그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