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강도질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32·남)씨는 16세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으며,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특히 소년원 임시 퇴원 한달도 되지 않아 2011년에는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다.
같은 해 7월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그는 가석방 2개월 만에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48·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도주했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쳤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한편 그는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