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10일 처음 적용된 후 점차 확대됐다. 첫 지정 후 설과 추석, 어린이날, 공휴일인 국경일 중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고, 관공서만 쉬었다. 이후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됐다.
현재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처음 제도가 시행된 2014년 9월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했다.
만약 확대 개정될 경우, 올해 석가탄신일(5월27일 토요일)에 처음 적용하게 된다. 신정은 이미 지나갔고, 현충일과 크리스마스는 각각 화요일과 금요일로 평일이다. 다만 현충일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23년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1월
- 신정 : 1일 (일요일)
- 설날 : 21일-23일(토요일-월요일)
- 대체공휴일 : 24일 (화요일)
◇ 2월 : 없음
◇ 3월
- 삼일절 : 1일 (수요일)
◇ 4월 : 없음
◇ 5월
-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한정 휴일)
-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27일 (토요일)
◇ 6월
- 현충일 : 6일 (화요일)
◇ 7월 : 없음
◇ 8월
- 광복절 : 15일 (화요일)
◇ 9월
- 추석 :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 10월
- 개천절 : 3일 (화요일)
- 한글날 : 9일 (월요일)
◇ 11월 :없음
◇ 12월
- 크리스마스 : 25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