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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실내마스크 해제 "변경된 제외지역" 총정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후 시행일인 첫날 30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착용이 해지된다.

우선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교육부는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이다.

감염취약시설(3종)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다음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항이다.

▲ 학교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편,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했다.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하며 2021년 실내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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