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상반기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15개 공휴일 중 11개에 적용 중인 대체공휴일을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10일 처음 적용됐다. 당시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고, 관공서만 쉬었다.
이후 올해부턴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됐다.
한편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날 경우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138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의 파급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