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번호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는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국토부는 여러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