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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CCTV 원본영상 공개 '참혹'

 

지난해 5월 일어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날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A씨는 1층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서 있었다.

이때 A씨를 뒤따라온 30대 가해 남성 B씨는 돌려차기로 A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A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어 B씨는 바로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하려다 멈추고 상태를 살폈다. 그러다 A씨가 움직이자 다시 폭력을 가했다. 결국 A씨는 경직된 채 기절했다.

B씨는 꼼짝도 하지 않는 A씨를 한 차례 더 공격한 뒤 유유히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지품과 신발이 떨어지자 B씨는 소지품만 다시 줍고 사라졌다. 30여초 뒤 B씨는 A씨의 소지품만 든 채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와 A씨 하얀 구두만 챙겨 나갔다.

당시 A씨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그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런데도 B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판결 후 A씨는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에서 깬다"며 "12년 뒤에 나와도 가해자는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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