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험료는 원래 면세지만 애플은 그간 애플케어플러스가 '상품'이라며 부가세를 받아왔는데, 금융위 해석에 따라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받아온 부가세를 1회 가입당 1만원 가량 환급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18일 이후 가입자에 적용되는 새로운 애케플 약관을 공개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이 추가된 게 눈에 띄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면 해당 청구가 거절될 수 있고, 애플이나 애케플 담당 보험사인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애케플이 제공하는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서비스에 따르면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의도치 않은 사고로 손상된 기기는 리퍼 제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낡은 기기를 바꾸기 위해 고의로 손상을 가하는 일이 공공연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약관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케어플러스 가입비는 아이폰14·13·12는 19만 7000원, 아이폰14 플러스는 23만 3000원, 아이폰14 프로·프로맥스는 29만 6000원이다.
금융위가 보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ADH를 가입비 절반 정도로 본다면 최대 1만 5천원 정도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애플케어플러스 1회 가입당 보증기간이 2년이니, 여러 차례 가입한 소비자는 매 가입 건마다 추가적인 환급도 받을 전망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애플케어플러스 가입했으면 '고의 파손'해 리퍼 받아라"라는 글이 올라오자 애플케어플러스 측에서 "고의 파손으로 보상받는 것은 '보험 사기'니 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잇섭은 이 주제로 영상을 올리며 "보험이면 법적으로 부가세 면제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왜 부가세를 걷고 있냐"라고 지적했다.
그가 일으킨 소용돌이는 돌고 돌아 금융위의 유권 해석과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