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되나...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신정 지정 검토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주말과 겹친 공휴일에 하루 더 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15일의 공휴일 가운데 설과 추석, 어린이날, 국경일 등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처음 제도가 시행된 2014년 9월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여론이 힘을 얻었다. 2021년 6월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적용 확대 대상을 국경일인 공휴일로 한정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다.
대체공휴일이 확대 개정되면 올해 석가탄신일(5월27일 토요일)이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올해 남은 공휴일인 현충일과 크리스마스는 평일이다. 다만 현충일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주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개정 전대비 하루 늘어난 1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