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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해‘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2월 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을 보면, 희망저축계좌Ⅰ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가구 기준 129만6331원)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 이후에는,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30만원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소득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만 충족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I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II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희망저축계좌I의 경우 4, 6, 8, 10월 총 4차례 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희망저축계좌II는 5월, 8월에 걸쳐 2차례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사업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쁨과 희망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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