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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2023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노인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으로 완화되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월 최대 기준 단독가구는 307,500원에서 323,2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인상됐으며 근로소득공제액은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는 약 47,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545억여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만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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