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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연중 실시

전동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8천7백만 원 확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3,726명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 92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연중 지원한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그 밖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 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하고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대상자가 읍·면·동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보장구 구입, 검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총222명에게 1억8천만 원을 지원했다.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 독려는 물론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사용 여부 및 대여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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