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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 "몸캠피싱, 3주 전부터 피해 사례 늘어"

1년 중 '몸캠피싱' 가장 많은 달은 12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만 되면 호감을 표시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방법인 '로맨스스캠'이나 채팅 등을 통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해 협박하는 '몸캠피싱' 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역시 이런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 월별 몸캠피싱 피해 접수 건수에서 12월이 가장 많은 달이었다. 월평균 215.25건의 몸캠피싱이 접수된 2020년에는 12월 접수 건수가 368건이었다. 월평균 252건이 접수된 2021년에는 12월에 377건이 접수됐다. 11월까지 월평균 363건이 접수된 올해는 아직 집계가 진행 중인 12월을 제외하곤 11월(426건)이 제일 많았다.

 

몸캠피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상대에게 음란채팅을 유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획득한 뒤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다. 로맨스스캠은 SNS상에서 외국인 또는 교포 행세를 하며 거짓으로 꾸며낸 재력과 외모 등으로 신뢰를 쌓고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국정원은 "크리스마스·연말 연시 등 시기적 특성을 노려 12월에 '로맨스 스캠' 사기 시도가 크게 늘 가능성이 있다"며 "SNS 등에서 친분을 쌓았던 음성·영상통화 상대방이 갑자기 송금을 요청하면 일단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미 이미지·영상을 전송한 피해자는 범죄자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가해자는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해킹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APK 파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킹 링크(URL)로의 접속을 유도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해킹한다. 범죄자는 이때 얻은 주소록·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지인이나 가족에게 민감한 이미지·영상을 보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로맨스스캠과 몸캠피싱의 도입부 역할인 데이팅 앱 이용자가 늘면 로맨스스캠과 몸캠피싱 피해자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줄었던 몸캠피싱의 경우 3주 전부터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크리스마스나 연말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 피해자를 유혹하지는 않지만 데이팅 앱에서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영상통화가 가능한 앱으로 이동하자고 하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시 기간 몸캠피싱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다수의 몸캠피싱 사건이 데이팅 앱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 기간 앱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특히 '랜덤 채팅'에서 이성과 대화할 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가 아닌 URL에 접속해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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