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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수사 결과 이의신청, 전문 변호사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 필요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해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돼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 이의신청과 수사 심의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심의신청 건수는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 2020년 1679건, 지난해 2152건이었고, 올해는 8월 말을 기준으로 이미 2020년 전체 수사이의건수보다 많은 1684건으로 그 건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심의를 통해 수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은 ‘수사상 과오시정’ 통계를 보면 2018년 44건, 2019년 59건, 2020년 78건이다가 지난해 276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4배가 증가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185건으로 집계됐다.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과오시정건수가 증가한 것은 수사심의신청 건수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고 수사심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여전히 10여 건 중에 한두 건 남짓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마저도 대부분 수사 지연이나 절차위반에 대해 신속 처리 지시를 하거나 절차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억울한 신청인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수사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수사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수사 결론에 대해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해 바로 잡을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검사에게 이미 수사기관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경찰불송치결정에 억울함이 있다면 수사 이의신청 등 경찰수사 전반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 등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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