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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단독] '청담동 스쿨존 사고' 김진배 변호사 "뺑소니 판단기준 정립돼야"

30대 남성 뺑소니 혐의 적용…검찰 송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유족 등 주민 5천 명이 탄원서를 낸 지 하루 만이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피해 학생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21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주차했다.

 

이후 40초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점, 인근 주민에게 112 신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이른바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족들이 5000명이 작성한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경찰서를 찾아 항의하고 피해자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혐의가 추가됐다.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김진배 변호사(경찰대 출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는 더욱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 다행이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의 뺑소니 판단기준이 정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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