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 (토)

  • 흐림서울 26.8℃
  • 구름많음제주 25.2℃
  • 흐림고산 23.6℃
  • 흐림성산 24.6℃
  • 흐림서귀포 24.5℃
기상청 제공

전국/경제이슈


관리처분 인가로 불안에 떨고 있는 ‘괴정5구역’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부산 괴정5구역은 사하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으나, 이를 조합원들은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반대의 이유는 HUG 보증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현금청산자들에게 이자 지급을 해야 하므로 사업성은 더 악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필수요건 중 하나인 종교시설 협상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감정가 80억원에 불과한 교회에 약 350억원의 협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회 조합장 상여금 및 재단 약 210억 철회, 조합원 중도금 420억 삭제 등을 의결했지만, 전 조합장 주모씨가 접수한 관리처분 계획안에서는 해당 총회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불필요한 사업비의 낭비만을 가져올 뿐 사업진행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괴정5구역은 조합장의 부재로 아직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므로 시공사 자금 대여를 요청하게 되고, 조합원들은 차후 시공사 계약에서 더욱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 보호를 위해서는 관리처분 전 본계약 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사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시공사 도급계약서를 필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가청인 사하구청에서는 그대로 인가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조합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전 조합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구청을 압박하고 있으며, 실제 구청에서는 민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지난 11월 14, 15일 이틀간 직원 40명을 동원해 구역 내 누수, 균열, 세입자 관련 민원 등을 조사했다. 지난 30일에는 “관리처분인가가 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이 구청장실로 몰려들어 항의해 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합 직무대행인 계훈삼 이사와 조합 정상화 모임 측은 “관리처분인가에 앞서 시공사와 본계약 협상을 진행할 조합장 선거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양측이 모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해 관리처분 인가를 내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