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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특별자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선제 대응…피해 최소화 대책 중점 추진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반영 대응계획 보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서 해양수산 분야의 면밀한 피해 예측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 직후, 제주도는 방류까지 가정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연안 5개 시도와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국회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대응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올 3월 31일~11월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다.


올해 9월에는 중간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 한일해협 시도현 지사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한일해협 시도현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고, 11월 11일 정부 및 연안 5개 시도 간 회의를 통해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 예산 지원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12월 1일부터는 도 해양수산국 주관 오염수 해양방류 상황 대응팀을 정무부지사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해 종합적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제주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수산물 생산 해역의 바닷물 감시 및 정보 공개 ▲수산물 안전을 위한 수산물 검사 확대 및 장비 확충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수산물 이력제․원산지 단속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등과 관련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피해보전 직불금 등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협조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도민과 어업인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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