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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전 품질검사로 제주 만감류 가격 경쟁력 높인다

12월 31일까지…소속 농감협 유통센터나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신청서 제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익어서 신맛이 강한 만감류의 시장 출하로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출하 전 당도 및 산 함량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상품 이상만 출하시켜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농가는 소속 농감협 유통센터(27개소)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4개소)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을 방문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기관에서는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농가에 통보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활용해 출하 전 품질검사 이행 상황 및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연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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