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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KBS 뉴스 영상 훼손 및 사용,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제주교통복지신문은 지난 9월 6일 <부산 마린시티서 '힌남노' 태풍 중계한 유튜버…경범죄 스티커 발부>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기사 속에 파도에 휩쓸린 유튜버 캡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출처를 '온라인커뮤니티'라고 명기했지만 지난 9월 14일 KBS는 내용증명을 통해 기사에 첨부된 영상 사진이 KBS의 뉴스 영상 훼손과 무단 사용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은 KBS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KBS의 지적에 전적으로 사과를 드리며, 다시 한번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신문은 즉시 기사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문책과 담당자 경질을 비롯해 저작권 교육을 이전보다 강화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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