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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 따라 검거 시 처벌 달라

 

도박은 개인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에 그친다면 도박사이트 운영은 이야기가 다르다. 특히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처럼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을 사적으로 운영하며 범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경제의 도덕성을 해치므로 단순 도박과 별개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회원 관리, 홍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 또한 조폭과 연루될 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일반 도박개장죄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도박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스포츠토토나 경마 등 합법화된 도박을 사설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베팅 프로그램을 구축해 회원들을 끌어들인다. 

 

그 중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베팅 참여자들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도박사이트 범죄는 형사처벌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추징, 몰수하게 되며, 대포통장을 사용했다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이 적용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처벌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경우도 많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조직 내 역할, 수익, 가담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의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도박 자체의 중독성과 눈 앞의 이익에 현혹되면 헤어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돼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악을 끼치므로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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