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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해 강경한 대응 필요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경찰의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접수 및 검찰송치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 1년간 112 관련 신고 접수량은 총 4515건이다. 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량은 2만 623건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반년간의 신고량이 시행 전년도 1년 신고량의 다섯 배에 달한다. 

 

하지만 기본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17%에 불과했다. 충분한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이 80%가 넘은 셈이다. 아직 연인 간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애정 문제로 치부돼 예방 조치 및 처벌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의 최대 문제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가해자가 단순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성이 약한 행위에서부터 강간, 살인 등 불법성이 큰 행위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서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과 연관이 깊은데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연민 때문에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홍림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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