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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수원지법 안양지원서 출소 하루 앞 구속심사…"범죄 소명"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김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오는 17일 15년간의 복역을 마친 뒤 출소할 예정이었던 김씨는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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