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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몰래카메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및 형량은 그대로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교장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불법촬영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단순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처벌되는데, 만약 단순 유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포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몰래카메라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러한 행위를 미처 끝내지 못한 경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에 따라 처벌된다.
 
불법촬영물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하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몰래카메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 외에도 부수적인 제재가 이루어져 오랜 시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을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여 유포하는 것은 물론 단순 시청, 소지, 구매하는 것 또한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등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됐으며, 새롭게 등장한 엘번방으로 인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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