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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소비자피해 방지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시 표준 약관 준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 많은 미혼남녀가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인생의 중대사를 맡기는 만큼 큰 기대를 하고 결혼정보회사를 찾았지만, 계약 내용과 상이한 서비스, 환불 불이행 등 부정확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약관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표준 약관은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거래 규범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듀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결혼중개업 표준 약관에 의거해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환불에 의한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해지권을 보호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고 약관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한다.

 

듀오는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경영 이념 아래 소비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준수와 더불어 가입비를 정찰제로 책정한다. 가입비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커플매니저가 임의로 금액 변경이나 횟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모든 금액은 가입 비용에 포함돼 있으며, 회원을 상대로 어떠한 추가 금액도 요구하지 않는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관계자는 “표준 약관을 준수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며, “결혼정보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듀오는 결혼정보업계의 선두에서 ‘착한 결혼’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회원 수와 성혼 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3일 기준 4만5368명이 듀오를 통해 성혼했고 정회원은 3만5666명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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