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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채소류 수급조절 강화 위한 주산지 지정 품목 확대

양배추‧양파 신규 추가…제주산 주요 월동채소 수급조절 정책 강화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주산지 지정기준 개정에 따라 제주산 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면적 변화, 양채류 소비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부류별 재배면적 상위품목 ②노지재배 비중 ③생산 집중도 ④수급조절 필요성 등을 감안해 품목 및 면적을 현행화 하고, 주산지 지정 기준을 새롭게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현재 3개 품목·4개 단지에서 양배추, 양파를 추가해 6개 품목·12개 단지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양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제주형 자조금사업 등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채소가격안정제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배추의 경우 제주뿐 아니라 전남지역에서도 재배가 계속 늘어나면서 수급 조절 시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양배추 주산지 추가 지정으로 수급 안정에 대해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통한 공동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늘과 양파의 경우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등 농식품부의 주산지 중심 정책 지원 참여를 통해 공동농기계 도입, 시설 개선 등 품목별 수급조절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주산지 지정 기준 개정으로 브로콜리를 제외한 제주산 주요 월동채소 대부분이 주산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향후 브로콜리도 지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및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2월 수립 완료되는 원예산업발전계획과 민선8기 공약인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과 연계해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 및 자율수급조절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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