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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생활 안정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산세 세율 특례 및 일몰 감면제도 정비 및 세제 개선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규칙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규칙'15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7개 조항으로 총 22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 등 신3고 경제위기에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공평과세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간 지속된 고급선박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환원하고, ▲일반선박·장기보유 실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기한 2년 연장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면율 축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연장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개정안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 방법을 보완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개정안도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했다.


제주도는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신3고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수시로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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