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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14일 대부분 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일요일인 오늘(14일)은 8월 들어 두 번째 일요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한다. 

 

내일(15일) 광복절은 말복인 가운데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진행한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다르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휴무일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8월은 14일, 28일이 휴무일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8월 휴무일은 8월 14일(일), 8월 28일(일) 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명지, 연산, 동탄(14점), 8월 28일(일) 안산(1점), 8월 24일(수) 킨텍스, 하남, 고양, 김포, 위례, 안성(6점)이 해당한다.

 

다만 점포마다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영업 여부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형마트 휴무일 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이 의무휴업으로 지정돼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시행 10년 만에 폐지될지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논의가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정책이 중복투표(어뷰징)가 발견되면서 국민제안 국정 반영 우선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추진이 어렵게 됐다.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하면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계는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대형마트 업계는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한 의무 휴업제 자체 폐지보다도,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 등으로 바꾸는 정책만이라도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의무휴업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문제,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 등 걸림돌도 많아 향후 진행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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